정보&이슈 16. 7. 2

여권 발급 준비물 최신판!



여권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물 중 하나인데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사항들을 표시해놓은 증명서입니다. 이런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여권 발급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여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은 녹색의 일반 여권, 공문원 등을 위한 황갈색의 관용 여권, 외교관을 위한 남색의 외교 여권이 있습니다. 일반 여권은 사용 제한에 따라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는데요.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기간내에 1회에 한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여권은 기간내에 횟수 제한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과 10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권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관련 서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외교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첫번째 메뉴인 [여행/해외체류 정보]를 클릭하고 [여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권발급의 [필요한 서류]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여권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여권 안의 기재사항은 여권번호, 여권종류, 발행국, 한글성명, 영문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성별, 발급일, 발행 관청, 기간 만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여권 발급 준비물은 일반인과 미성년자, 질병, 장애,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일반인 여권 발급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시 필요하고,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의 경우 여권 발급 준비물로는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라고 합니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분들은 국외여행 허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직업군인이거나 복무중 일반사병인 경우 소속부대장이 발행해주는 국외여행허가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체의무복무자의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행해주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신분증,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는 복무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관생도의 경우에는 소속 생도대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와 신분증, 경찰대학생인 경우에는 25세 이상, 병무청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권의 종류에 따라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여권을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여권 발급 준비물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쉽게 여권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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