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글 1건

정보&이슈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신청방법 최신판!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시에 불편함이 따르며 그에 따른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등록 시에 장애의 상태에 따라서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무엇이며 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는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장애는 신체외부장애와 신체내부장애로 나뉩니다. 신체외부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으며 신체내부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뉘는데요. 발당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형별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시기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유형에 따라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질병을 6개월에서 1년정도 지속적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호전의 기미가 없다고 진단이 될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는데요.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1등급 위의 급으로 하고, 서로 등급이 다를 때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르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대상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에 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를 합니다. 그 후에 장애진단 관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 서류가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되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주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알림

이 블로그는 구글에서 제공한 크롬에 최적화 되어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링크

카운터

Today :
Yesterday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