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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방법 총정리!



혼인신고는 남남이 부부로서 가족으로 맺어지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몇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책임감때문에라도 더 잘 살려고 노력한다는 의견도 있구요. 어쨌든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나 혼인신고 준비물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하는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서인데요. 혼인신고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전자민원센터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민사, 강제집행, 개인파산, 부동산등기, 형사소송절차 등 민원 안내 및 신청서식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메인화면 중간에 절차안내, 양식모음, 재판지원, 위치정보 등의 메뉴들이 나와있습니다. 양식모음에서 필요한 관련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바로 여기에서 혼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을 클릭해줍니다.






양식모음에는 민사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가족관계등록, 형사, 정보공개창구, 공탁, 소년/가정/아동보호, 특허, 후견등기 등의 분류로 나뉘어져 양식을 찾아볼 수 있고 직접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혼인신고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를 검색하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등의 참고용 혼인신고서 번역본이 나와있구요. 중간에 보면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혼인신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글자를 누르면 자동으로 혼인신고서 한글파일이 다운로드받아집니다.





다운로드 받은 혼인신고서 한글파일을 열어보면 위와 같이 혼인신고서 양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실제 정보에 맞게 혼인 당사자 정보, 부모정보, 성/본의 협의, 근친혼 여부, 기타사항, 증인, 동의자, 제출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에 제출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도 나와있네요.





첨부서류는 혼인신고 준비물을 말하는데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이면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증서등본 1부와 국정증명서면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분확인으로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보고적인 혼인신고로 나뉘어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우편제출의 경우에 따라서 첨부서류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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