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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 최신버전!



2016년 최저 시급이 6030원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최저 시급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더 많이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알바몬에서는 이런 시급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겠죠? 지금부터 시급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포털사이트에 [알바몬]을 검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는 알바채용정보부터 재택알바, 알바공고등록, 역세권알바, 알바인재정보, 알바토크 등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메뉴 중 첫번째인 [채용정보]를 클릭하고 [급여별 알바]를 선택합니다.




[급여별 알바]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시급별, 일급별, 주급별, 월급별, 연봉별, 건별로 나뉘어져서 급여별로 알바 구인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새 창이 뜨는데요. 시급,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와 세금과 수습 적용 여부를 선택한 후 [환산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에 월급으로 환산한 총 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금액은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급여이며, 급여계산기로 계산하는 예상치이므로 정확한 급여는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과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의 항목을 입력하고 환산을 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또한 주휴수당으로 1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 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단,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급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도 꼭 챙겨서 받으셔야 겠네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고용주와 상의해보시고 꼼꼼히 챙기시는게 좋겠죠? 내가 열심히 일한만큼 받게 되는 급여이니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알바하느라 고생많으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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