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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꼭 체크해야하는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급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조건을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연장급여에는 훈령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격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총 4가지인데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도 존재하는데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위와 같이 계산되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최저액 또한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위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고 퇴직 즉시 신고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떄문에 위의 내용들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랄께요. 취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중이신 분들 모두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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