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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가장 빠른 방법!



운전면허증을 자주 분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도 신분증 대신에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는데 잃어버린다면 난감하겠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분실재발급 외에도 운전면허응시, 적성검사, 정지, 취소, 통학버스 교육예약, 교통안전, 홍보, TBN교통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 오른쪽에 e-운전면허 박스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e-운전면허에서는 예약, 접수, 조회만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e-운전면허 홈페이지 운영시간은 07:30~22:00까지이며, 모바일 홈페이지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양한 메뉴들이 뜨는데요. 이중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의 세부 메뉴들 중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그외에도 e-운전면허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시험 응시, 연습면허 발급, 운전면허 정보조회,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등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실명확인 인증과 공인인증서 서명이 끝나고 나면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면허정보 확인, 연락정보입력, 수령날짜 시간선택, 결제, 완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분실 재발급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기존 사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실 재발급은 신청 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면허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증을 찾게 되는 경우라도 취소는 불가능하고 면허증 수령자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인데요. 재발급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반명함판컬러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경찰서나 교통민원실 이용시 6000원, 인터넷 및 운전면허시험장은 75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은 경찰서는 7~15일이 소요되고 면허시험장은 당일에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시부터 3일 이후 지정한 날짜에 해당하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 후에 20일간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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