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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운전면허 벌점조회 가장 빠른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정지를 당할 수도 있기 떄문에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평소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평소에 운전중에 교통법규를 많이 어긴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도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한,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행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랑방지조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통행위반, 통행구분 위반 등은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 위반, 속도위반, 신호, 지시위반 등은 벌점 15점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통행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속도위반, 통행구분 위반 등은 벌점 30점에 해당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차불응 등은 벌점 40점이구요. 속도위반(60km/h 이상) 시에는 벌점 60점에 해당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음주운전시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벌점이 가장 높게 부과되기도 하지만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사이버경찰청]을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의 메뉴들 중에서 [경찰민원포털]을 클릭합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벌점조회 외에도 경찰관서 찾기,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발급,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운전면허 조회]를 클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자 인증을 해서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및 접수는 사용자 인증을 마친 상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민원처리상태는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조회와 벌점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안전한 운전으로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겠죠? 어쩔수 없이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해보시고 더이상 벌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실천해야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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